[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자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된 점 등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13일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A씨의 반성문을 공개했다.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B씨가 공개한 반성문은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작성한 것으로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푸념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 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또 A씨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