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멈추라는 경찰 일부러 들이받은 중학생, 변명이...

입력 2023.06.20 05:20수정 2023.06.20 10:47
오토바이 멈추라는 경찰 일부러 들이받은 중학생, 변명이...
지난 18일 밤 16세 허모 군이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사진=KBS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대 오토바이를 몰던 중학생이 출동한 경찰을 고의로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18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도 김포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애초 오토바이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확인 중이었다. 그러다 A군의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며 다가왔고, 이에 경찰관은 정지신호를 보내며 오토바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그러나 A군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경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가 경미하게 골절됐고, 경찰관 역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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