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을 달라고 한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구혜선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씨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라며 "그러나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인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리우는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즉,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 제작은 소속사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혜선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