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하극상"... 훈련중 상관에 욕하며 공포탄 쏜 부사관 최후

입력 2023.06.19 10:39수정 2023.06.19 14:01
"상관의 보고 맘에 안든다" 이유로 위협
"역대급 하극상"... 훈련중 상관에 욕하며 공포탄 쏜 부사관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훈련 도중 상관의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발사하는 등 상관에 위협을 가한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를 받는 A중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중사는 지난해 2월 훈련을 받던 중 15㎝ 거리에서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A중사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사는 추가로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중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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