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대가 1억 달라" 구혜선, HB엔터와 소송서 패소…법원 "근거 없어"(종합)

입력 2023.06.18 15:49수정 2023.06.18 15:49
"유튜브 대가 1억 달라" 구혜선, HB엔터와 소송서 패소…법원 "근거 없어"(종합)
배우 구혜선ⓒ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황두현 기자 =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과 영상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구혜선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2020년 4월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2023년 6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 15일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 절받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기획·출연 등 과정에서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 1억여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중재 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를 배상했고, 실제로 영상에 출연한 만큼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주장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 제작은 소속사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 대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관련 계약을 체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혜선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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