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행 우려에 공무원들이 흡연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흡연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보건소 직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 단속원이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