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 알고도 관계 이어간 불륜 상대의 최후는...

입력 2023.06.16 10:52수정 2023.06.16 13:41
혼인 사실 알고도 관계 이어간 불륜 상대의 최후는...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만나는 상대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호감 표시하고, 성관계까지 한 불륜 상대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만남을 가져왔다. B씨는 C씨가 혼인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골프장을 함께 다니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위자료 4000만원 중 일부인 12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C씨의 부담분을 5분의 3으로, B씨의 부담분을 5분의 2로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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