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코스트너 "이혼소송 중인 아내, 15억 받고도 집 안 나가"

입력 2023.06.16 09:40수정 2023.06.16 09:40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할리우드 케빈 코스트너(68)가 이혼 후에도 집을 떠나지 않는 아내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케빈 코스트너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혼전 계약서대로 집행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케빈 코스트너와 크리스틴 바움가트너의 혼전계약서에 따르면 바움가트너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30일 이내에 케빈 코스트너 소유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바움가트너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살았던 집에 머물고 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케빈 코스트너는 전처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가 코스트너로 하여금 자신의 재정적인 요구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스트너는 자신은 이미 아내에게 혼전계약서에 따라 120만달러(약 15억2520만원)의 금액을 줬으며, 지불한 돈이 145만달러(약18억4295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거주할 곳을 구할만한 능력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이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3만달러(3813만원)의 집세를 내줄 수 있으며 이사 비용으로 1만달러(약1271만원)을 더 지불할 수 있다고 알렸다.

케빈 코스트너는 세 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순 자산은 2억5000만달러(약 3176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 작성하고 사인한 혼전계약서에서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특별히 기재해 놓았다.


한 관계자는 케빈 코스트너가 지난달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 큰 충격에 휩싸였으고 전했다. 크리스틴 바움가트너는 케빈 코스트너가 가정 보다 일에 훨씬 중요시했기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빈 코스트너와 크리스틴 바움가트너는 지난 2004년 9월에 결혼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