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숨지게 한 아들 "때렸지만 사망할 줄은..."

입력 2023.06.15 14:23수정 2023.06.15 17:55
엄마 숨지게 한 아들 "때렸지만 사망할 줄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