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 찾아가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상습공갈)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돈을 요구해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초등학교 중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주며 "출소한지 얼마 안 됐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5만∼1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교장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4월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교장들은 경찰에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었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괜한 소란이 벌어질까 봐 그냥 돈을 주고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