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의 포장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놓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해물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오후 4시쯤 배달앱 주문이 왔다. 1㎞도 안 되는 옆 아파트라 총알 같이 배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 후 10분쯤 지나 전화가 왔다. 손님은 반찬으로 배달된 동치미에서 국물이 흘러나와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배달)기사분께 전화해 물어봤는데 음식을 전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동치미 국물이 투명해서 안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한 뒤 기사님께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로부터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경찰과 함께 해당 손님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손님에게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귀찜이 뜯어져 있냐”고 따져 물었고,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거라 음료를 부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함께 방문한 경찰은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A씨는 “결국 환불을 해주고 ‘멘붕’(멘털 붕괴)이 와서 소주 한 잔 하고 있다”며 “나름 요식업 10년째이지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위주인 카페 이용자들은 해당 글에 “분노가 차오른다” “음식 수거를 안 하고 환불만 받으려고 한 것 같다” “환불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