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무소속)의 SNS계정에는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담겼다.
해당 사진에는 “출소 후 강서구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강서구의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권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렇기에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인하여,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저는 그래도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가해자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를 향해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참고로 저는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영리’할 수 있는게 없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