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 범인 잡고보니 '소름'

입력 2023.06.10 05:45수정 2023.06.10 09:51
내 집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 범인 잡고보니 '소름'
자료사진. 사진=pixabay

[파이낸셜뉴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재에 홈캠 설치.. 아들과 대화 엿들으려 한 혐의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 모두 무죄가 나오며,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홈캠'을 몰래 둔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된 '홈캠'은 음성과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으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부대화 녹화된 영상 없다" 1·2심 모두 무죄

그러나 1심은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고, 또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법정진술 역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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