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회전 초밥 체인 스시로가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체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으로 인해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며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 초밥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해당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한동안 스시로 점포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었으며,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월에도 회전 초밥집에서 비위생적인 장난을 친 3명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체포되는 등 '스시 테러'가 잇따르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