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열었던 남자, 수리비 6억 4000만원... 어떻게 될까

입력 2023.06.09 05:55수정 2023.06.09 13:35
비행기 문 열었던 남자, 수리비 6억 4000만원... 어떻게 될까
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국토부, 비상문과 슬라이드 3개 부위 손상 피해액 추산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승객 이모씨(33)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면서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착륙 후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이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께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승무원 항공보안법 위반여부도 조사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라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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