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채 이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차량 주인은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앞을 SUV 차량이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인 A씨는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며, "최근 세대당 2대만 주차 가능하도록 (아파트 관리지침이) 바뀐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에게 경비원이 (차주에게) '방문증을 받아 가라'고 하자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냐'며 낮부터 차를 계속 안 빼고 있다"고 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었다. A씨는 "경찰이 왔다 갔나 본데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단다"며 "저런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같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차량의 강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기 때문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강제 견인을 못하는 현실이니 계속 설친다"며 분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