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불공정 계약서로 지속적 피해, SM 공정위에 제소"

입력 2023.06.05 09:14수정 2023.06.05 09:14
첸백시 측 "불공정 계약서로 지속적 피해, SM 공정위에 제소"
엑소의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엑소 멤버 백현(본명 변백현), 시우민(본명 김민석), 첸(본명 김종대) 측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하며, 그간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 3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의뢰인을 대리해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며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첸백시 측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체결일자가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이다. (전속계약 발생일을)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첸백시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데뷔 당시 데뷔일로부터 7년간 전속기간을 체결한 계약서 문구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첸백시 측은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소속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 조항 중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도 언급하며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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