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노예구함”에 미성년 17명이... 영상까지

입력 2023.06.05 08:08수정 2023.06.05 14:59

유튜브서 “노예구함”에 미성년 17명이... 영상까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등에 ‘노예 구함’이란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신체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받아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성추행까지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 SNS에 ‘노예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미성년자들이 댓글을 남기면 자신의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해 수백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이른다. 이 중 14명은 남성이다.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약 700건 정도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11일 A씨를 체포했고, 같은 달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저장매체인 A씨의 PC를 몰수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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