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사람은 때리는 게 약? 구치소에서 일어난 일

입력 2023.06.05 07:57수정 2023.06.05 14:07

답답한 사람은 때리는 게 약? 구치소에서 일어난 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장애가 있는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동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B씨(26)를 13회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때리면 나아질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훈육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있다고 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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