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새벽시간 같은 건물을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내과의원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30㎖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디졸람 85엠플을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봉투에 담아 임의로 폐기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A씨는 같은 건물에 각각 개원한 B의원과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공유했다.
A씨는 B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범행 당일 오전 5시34분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A씨는 내시경실에 침입해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판사는 "A씨의 병원 역시 프로포폴을 취급하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따로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않는다"며 "각 병원은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