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상습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몬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용인시, 2021년 3월 21일·6월 1일 수원시, 지난해 6월 25일 이천시·8월 28일 춘천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