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않고 차 몰다 세 번이나 걸린 39세男 최후

입력 2023.06.03 09:12수정 2023.06.03 15:48
자동차보험 가입 않고 차 몰다 세 번이나 걸린 39세男 최후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상습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몬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용인시, 2021년 3월 21일·6월 1일 수원시, 지난해 6월 25일 이천시·8월 28일 춘천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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