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지능이 낮은 여성에게 접근해 4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웨이터 윤모씨(24)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달 25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여성 A씨(20대)가 지능지수 49의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게 접근했다.
윤씨는 A씨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A씨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10일 A씨에게 "서울로 가는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20일까지 윤씨는 A씨로부터 총 102회 걸쳐 4212만4885원을 편취했다.
윤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윤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