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활이나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진이나 영상을 일명 ‘고어방’에 공유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심리상태와 폭력성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정신감정 등 심리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는 “정신과 감정 등 심리검사를 통한 폭력성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정신적 부분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양형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심리검사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보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의 잔혹성은 수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고 피고인이 언제든 동물에 접근해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위 n번방처럼 잔혹한 범죄가 동물을 향하고 있다. 고어방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들이어서 모방의 위험도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25일 한차례 재판을 속행한 뒤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0년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포획틀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고양이나 토끼 등 동물을 화살을 쏘고 흉기로 베는 등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일명 ‘고어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소지 허가가 필요한 길이 15㎝ 이상의 정글도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흉기들은 모두 범행에 사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소 대화내용까지 더해볼 때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동물 보호 활동에 노력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