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은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 강제로 직원들 돈 걷은 이유가...

입력 2023.06.02 10:35수정 2023.06.02 13:18
“부장은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 강제로 직원들 돈 걷은 이유가...
사진=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며 강제로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떤 ㅈㅅ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직원들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도 첨부했다.

"연차도 못쓰게 하면서.." 전직원에 489만원 걷어 선물

문서에는 부사장·전무 등 임원은 7만원, 부장·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씩 내라고 액수까지 정해져 있다.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총 489만원을 걷었다.

A씨는 또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전직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도 공개했다.

회사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회갑연 앞두고 자발적 행동.. 직원들 불만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

이와관련 회사측은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 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경영자 지시사항은 절대 없었고,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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