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법정에서 욕설을 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2019년 5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한 차례 징역을 살고 나왔다. 이후 A씨는 2021년 9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리며 자수했다.
A씨의 두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9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법정에서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뭐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모욕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