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개그맨 김모씨(43)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며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택시기사가 "귀가해야 하니 내려달라"라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3월 18일에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 50대 남성 A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라며 카메라 거치대로 A씨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차금지 라바콘과 돌멩이를 A씨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어 김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A를 향해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같은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