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씨(50대·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렸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저녁 추석을 앞두고 모친의 제사 문제로 B씨와 통화하던 중 B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한 뒤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했다.
집 앞에 마중을 나간 A씨는 B씨가 맥주와 음료수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놀라 도망간 B씨가 A씨에게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 형편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해 왔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감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