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남편 몰래 아이 2명을 출산했다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굴비 선물세트 가방에 넣어 남양주 소재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 또다시 아이를 낳아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 소재 빌라 계단에 두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전화해 "지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2020년 빌라 계단에 유기한 아이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한 두 아이는 남편 B씨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첫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려 했고 둘째는 집 앞 계단에 두면 남편이나 친언니가 발견해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출산한 뒤 유기해 아이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아이들이 양육기관에 잘 위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