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 취해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불응한 4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자정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음번에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