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美법원 소송 기각

입력 2023.05.26 11:25수정 2023.05.26 11:25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美법원 소송 기각
[서울=AP/뉴시스] (왼쪽부터)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고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억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앞서 핫세와 위팅은 10대 미성년자 시절, 속아서 베드신 등을 나체로 촬영하게 됐다며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62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이 주연 배우들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으며, 이 과정이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화 촬영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영화는 크게 성공했으며 두 배우는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다. 두 배우는 소장에서 2019년 세상을 떠난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이 자신들에게 "침실 장면을 찍을 때 누드는 없을 것이며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썼다. 하지만 촬영 마지막 날, 감독이 이들에게 "보디 메이크업을 하고서 나체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어린 배우들을 압박했다.

두 배우는 법원에 출석해서도 자신들이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 변호인은 배우들의 주장이 "거짓된 증언"이라며 "완전히 다른 장면과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배우가 지적하는 문제의 장면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한 포르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원고들은 이 영화가 결정적으로 불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이뤄졌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 소송은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연방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美법원 소송 기각
[서울=AP/뉴시스] 2018년 TCM 클래식 영화제 행사에서 만난 레너드 위팅(왼쪽)과 올리비아 핫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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