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진 손님, 손해배상금이 무려..

입력 2023.05.26 10:47수정 2023.05.26 13:18
기사내용 요약
매장 내 화장실 앞에서 낙상사고…수술받아
원고 측 "전적으로 매장 책임…경제활동 못 해"
플로리다 가맹점, "판결 불복…항소할 것"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진 손님, 손해배상금이 무려..
[서울=뉴시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에서 고객 리처드 툴렉키(48)가 바닥에 있는 젖은 이물질 때문에 넘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버거킹 제공)2023.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이 780만달러(약 10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원고 리처드 툴렉키(48)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낙상 사고는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당시 툴렉키는 이 매장을 찾았다가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그는 허리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수술 부작용으로 천공까지 생겨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버거킹의 책임"이라면서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배심원단은 툴렉키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비용 70만달러(약 9억3000만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달러(약 50억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가 난 매장을 운영하는 버거킹 운영업체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sea9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