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1시 13분께 자신의 차를 몰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업무 종사자인 A씨는 앞을 주시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직진 신호에 맞춰 시속 4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8시간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해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