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도배된 '핵 오염수' 들고 웃는 尹대통령 포스터

입력 2023.05.23 04:40수정 2023.05.23 10:00
제주에 도배된 '핵 오염수' 들고 웃는 尹대통령 포스터
제주 버스정류장 승차대에 부착된 포스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건 환경단체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주지역 42곳에 걸린 포스터 56장을 확인했다”며 “부착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 300여장을 붙이면서 촉발됐다. 이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컵에 받아 마시려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다.

경찰 조사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경찰 조사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에 과잉대응을 했다면 모욕이나 비방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만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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