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인상 선택에 치킨 넣은 PPL 과도해"…방심위, '나는 솔로' 법정제재

입력 2023.05.22 17:02수정 2023.05.22 17:01
"첫인상 선택에 치킨 넣은 PPL 과도해"…방심위, '나는 솔로' 법정제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한 SBS PLUS·ENA 예능물 '나는 솔로(SOLO)'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치킨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한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나는 솔로' 해당 방송분은 '첫인상 선택'의 도구로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을 사용했으며, 치킨의 상품명과 제품 소스 등을 근접 촬영하는 등 장시간 부각해 방송했다.

이날 위원 9명 중 8명이 '주의',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이광복 위원은 "이 방송 프로그램은 남성 출연자가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거지'라고 발언한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최근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제작진들이 출석도 안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경우는 광고 관련인데, 시청 흐름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게 프로그램이고 어떤 게 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주의'보다 더 높은 걸 하고 싶으나, 다른 유사 사례에서 '주의' 정도로 제재해 왔기 때문에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민영 위원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제작진이 나름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광고를 그냥 중간에 붙여 놓은 것 같은 다른 간접광고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은 마찬가지다. 소수 의견으로 '권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기능성화장품 판매방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원료가 지나치게 고가인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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