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징계 받은 대구 구의원, '짝퉁'까지 팔았다

입력 2023.05.22 14:44수정 2023.05.22 15:12
'갑질'로 징계 받은 대구 구의원, '짝퉁'까지 팔았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사진=대구 중구의회 캡처

[파이낸셜뉴스]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고발장에는 김 구의원이 모조품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부당하게 판 모조품의 수량이나 매출 규모, 판매 기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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