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신체학대) 위반 혐의로 여중생 A양의 부모를, 가정폭력처벌법(폭행) 위반 혐의로 A양의 미성년 오빠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2시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양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을 내리고 아버지에게는 7호 처분도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A양은 신고 당시와 구청 면담에서 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조치를 끝내고 아동 전담 수사관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