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또를 사려다 판매하지 않자 얼떨결에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21억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줬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해 연금복권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됐다. 1·2등에 동시 당첨된 A씨에게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과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A씨는 총 약 21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며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 방문했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당첨 확인하는데 믿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A씨는 "당첨되자마자 가족이 생각났고 함께 기뻐했다"며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첨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지급 기한이 넘어간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돌아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