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춤 추게 하고... 10대들은 결국

입력 2023.05.20 08:38수정 2023.05.20 10:51
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춤 추게 하고... 10대들은 결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모텔서 또래 친구의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제로 옷 벗기고 폭행한 16살 친구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여명이 이 범행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수사를 받게 됐다.

마트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 일삼아

A군은 평소에도 C군에게 겨울철 얼어 있는 강 위를 걷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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