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대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소속 간호장교 A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갔으며,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A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중위가 5사단 신교대에 갔을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A중위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중위의 행위와 관련해) 주장이 상반된 게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