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밤 10시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 B씨(38)의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