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새벽 5시24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전화해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신고한 뒤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 현관문을 열면서 라이터를 치켜들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져 가족들이 집을 나가게 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인명·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