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별 정산제도란 방송에 1곡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가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를 정한 후,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의 수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즉, 저작권료를 '곡당 저작권료 × 사용 곡 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송음악 분야의 저작권료는 포괄계약 또는 블랭킷 계약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정산이 돼왔다.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에 비유할 수 있다.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이 포괄계약의 경우 실제 음악 사용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산정식에 포함돼 있어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한음저협의 곡별 정산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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