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후진하는 차 놓친 트럭이 '쾅', 그런데 트럭운전사가...

입력 2023.05.17 16:49수정 2023.05.17 16:52
고속도로서 후진하는 차 놓친 트럭이 '쾅', 그런데 트럭운전사가...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고속도로서 후진하는 차 놓친 트럭이 '쾅', 그런데 트럭운전사가...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진출로 못 나가서 후진하던 승용차를 트럭이 그대로 후미 추돌, 잘못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충북 충주의 한 고속도로 내리막 구간에서 트럭 운전자 A씨가 속도 80~85㎞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충주 톨게이트로 빠지는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2차선과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해있었다. A씨가 이 차량을 인지했을 때 거리는 150m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트럭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가던 화물차가 지나간 뒤 약 150m 거리에서 후진하고 있던 차량을 봤다"며 "후진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 사고 지점 30m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놓쳐서 후미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승용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서 정지된 차라고 했고, 정지된 차를 추돌해 제가 가해자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보면 진출로를 못 나갔다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잘못한 것 같지만, 먼 곳이 다 보이는 대낮 직진 거리이고 차가 빠르게 후진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어서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하는데, 사람이 마라톤 하는 것처럼 빨리 왔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다. A씨가 미리 속도를 줄여야 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사고를 피하지 못한 A씨가 더 잘못이다.
A씨는 자차 보험이 없고, 과실 10%가 엄청난 차이므로 시도경찰청 혹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이의신청해 봐야 한다"며 "A씨가 상대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승용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 한다. 그대로 들이받았으면 사망했을 수 있어서 A씨가 옆으로 틀면서 넘어졌다"며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리 속도 줄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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