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근무하라"... 前 뉴욕시장 갑질 폭로 보니

입력 2023.05.17 07:39수정 2023.05.17 09:40
"비키니 입고 근무하라"... 前 뉴욕시장 갑질 폭로 보니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루디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시장 밑에서 일했다는 한 여성이 재직 기간 그로부터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규모는 밀린 임금 200만 달러(약 26억 8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포함해 최소 1000만 달러(약 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엘 던피라는 여성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70쪽 분량의 소장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줄리아니 전 시장의 사업개발 책임자 겸 홍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그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9∼2021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던 시기다.

던피는 소장에서 2019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자신에게 100만 달러(약 13억4100만원) 연봉을 제시하며 컨설턴트로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급여 지급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고지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을 과음을 일삼고 비아그라에 의지하는 바람둥이로 묘사했다.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성적인 요구의 충족을 채용요건 1순위로 꼽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뒷자리에서 키스를 했고, 유명인 친구나 고객들과 통화할 때 성적으로 수발을 들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던피는 이어 줄리아니 전 시장이 때때로 자신이 사준 비키니나 성조기 무늬의 반바지 차림으로 일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화상회의 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던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육성 녹음파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던피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대변인은 “공복으로서 그가 보낸 삶이 자명하게 말해준다. 가능한 한 모든 권리구제 및 반소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에 전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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