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 한 뒤 달아났다가 1년 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해 지명수배됐던 그는 작년 8월23일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있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B양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을 뿐 겁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남학생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며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