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등학교 입학해 학생 행세한 29세 한인 여성, 이유 알고 보니

입력 2023.05.16 14:08수정 2023.05.16 14:20
美 고등학교 입학해 학생 행세한 29세 한인 여성, 이유 알고 보니
미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의 한 고등학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저지에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한국인 여성이 "외롭고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그리워 이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증명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여고생 행세를 하다 붙잡힌 한국인 여성 신모씨(29)가 법정에서 외로워서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재판에 이어 신씨의 변호사는 이날도 재판에서 신씨가 외로워서 이 같은 일을 꾸몄으며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세에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기숙학교로 입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신씨는 뉴저지의 럿거스대에서 정치학과 중국어를 전공한 뒤 석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1월 출생증명서 등 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4일간 수업에도 참여하는 등 고등학생 행세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씨가 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일부 학생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며 신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학교 운동장 등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입학 접수 직후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인적 사항 등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학생의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요청한 학생들에게는 우선 임시 등록 처리하고,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SCMP에 따르면 신씨의 변호사는 "신씨가 현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정과 같은 절차를 담은 '중재 프로그램(Pretrial Intervention Program·PTI)'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신씨의 혐의는 기각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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