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새벽 2시 42분께 전남 장성군에 있는 아내 명의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휴지와 이불 등을 쌓고 라이터로 불은 지른 뒤 날이 밝자 보험회사에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받아 새 집을 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보험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라며 "주택 소유자인 A씨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