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 댓글 수십차례 남기고도 무죄 받은 40대 女, 이유가...

입력 2023.05.15 08:52수정 2023.05.15 13:02
"내 돈 갚아" 댓글 수십차례 남기고도 무죄 받은 40대 女, 이유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돈을 갚으라'는 댓글을 수십 차례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B씨(40)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접속해 38차례에 걸쳐 "사장님, 나한테 빌려간 300만원을 당장 송금해달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광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으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는 대신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돈을 되돌려달라"며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댓글은 객관적 사실이며 해당 글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었다"라며 "표현 방식이 비교적 절제돼 있고 이 사건 자체가 B씨의 채무 부지급,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투자를 강요한 것이 원인이 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처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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