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며 양측의 화해를 유도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서로 화해하고 분쟁을 끝내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재판은 판결절차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