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혐의로 고발당한 아이유 측 입장 발표 “고발 대상이..."

입력 2023.05.14 10:15수정 2023.05.14 21:08
표절 혐의로 고발당한 아이유 측 입장 발표 “고발 대상이..."
아이유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외·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측이 “고발의 대상자가 저작자가 아닌 가창자를 향하고 있다”라며 “행동의 앞뒤 맥락이 맞지 않기에 그 목적과 악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당사는 10일, 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라며 “확인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접수 사실과 고발장을 정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문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본 입장문을 게시하기까지 보다 신속하지 못했던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고발자는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곡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제3자”라며 “이에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는 표절 ‘의혹’에 대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대상이 저작자가 아닌 가창자를 향하고 있어 행동의 앞뒤 맥락에 맞지 않기에 그 목적과 악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고발의 상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수개월간 이어진 팬분들의 제보를 기반하여 음악 전문가와 작곡가 등 전문 인력과 함께 준비한 근거 자료를 통해 그에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간첩 루머를 다룬 유인물 배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라며 “해당 건 역시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제작, 배포한 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아이유는 앞서 지난 8일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다. 그러나 A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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